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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10.30 조회수  :  181 첨부파일  : 
  •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10.27(금)에 2023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이웃에서 살인미수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6,684,410원을 지원, 가족으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비 1,600,000원,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700,000원, 중상해 피해자의 간병비 672,000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